투표함에 쪽지 투입 '불법행위 간주' 처벌

법무부는 투표함에 정치적 요구사안을 담은 쪽지를 넣는 행위가 개표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선거일인 15일 각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 외의 다른 이물질을 넣는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경찰에 인계, 형사처벌토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개표과정에서 발견된 쪽지에 대해서는 인쇄문구 등을 근거로 투입 및 행위자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 투표소 내에서 이물질 투입 문제 등으로 구호를 외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것도 투ㆍ개표 질서유지를 해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대처토록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