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하면… ..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 거래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취득·등록세 부담이 지금보다 3∼6배 정도 커진다. 이르면 이번주,늦어도 다음주에 신고지역 지정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달 말 거래분부터 당장 적용될 공산이 크다. ◆세금부담 얼마나 늘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정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취득·등록세는 시세의 30%에 불과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지만 신고지역이 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고지역 후보에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은 취득·등록세가 8백40만원이었지만 신고지역 지정 후에는 3천만원으로 3.6배,개포동 B아파트 17평형은 7백65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4.6배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별 외에 필요할 경우 동별·단지별로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시·군·구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거래신고 절차 전용 18평이 넘는 아파트나 45평 초과 연립주택을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선 시·군·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내 아파트·연립주택은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부지면적이 3천평(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주택이 3백가구 이상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주택이 철거·멸실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검인을 받았으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약만 맺고 검인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대상이다. 신고제를 위반했거나 허위신고 때는 취득세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거래당사자 모두가 동시에 물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