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노조의 경영참여' 결코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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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즌을 앞두고 노조의 경영참여,비정규직 차별 철폐,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등 요구 수위를 부쩍 높이고 있다고 한다.노조의 경영참여나 과도한 수준의 근로조건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비용상승을 유발해 결국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특히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에 대해선 걱정을 감추기 어렵다.민노총은 기업의 통일기여 조항 신설을 중점추진사항에 포함시켰고 자동차노조는 경상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하고 노조의 이사회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것들로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임이 너무도 분명하다.
경영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사법부 역시 판례를 통해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수차례나 인정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어떤 명목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근로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을 단협에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처럼 노사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파업의 빌미만 늘려놓을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올 노사관계 전망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민노당이 국회 진입에 성공한데다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 시즌을 앞두고 있고,총선에서 실패한 한국노총이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노동계가 경영권 참여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노동계는 민노당의 원내 진출을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호기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해선 결코 안된다.국민들이 민노당을 지원한 것은 툭하면 파업을 벌이는 등 강경일변도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제도권내에서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리적 노동운동을 모색하라는 뜻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