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 이혼율 산정방식 문제제기

법원이 복지부의 이혼율 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계산방식을 적용한 결과 이혼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9일 지난해 복지부의 용역으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내놓은 연구보고서에 실린 '2002년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 3위'라는 통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통계는 2002년에 혼인한 부부 수(30만6천6백쌍)를 분모로 하고 같은 해에 이혼한 부부의 수(14만5천3백쌍)를 분자로 해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부동호 법원행정처 호적과장은 "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어느 해 결혼 인구가 급격히 줄면 1백%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총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특정 시점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를 분모로, 같은 시점 이혼경력자의 총 이혼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수치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 1월 말 현재 국내 혼인경력자의 총 혼인횟수는 2천8백15만6천4백5건, 총 이혼횟수는 2백62만3천6백59건으로 이혼율은 9.3%다. 부부 11쌍 중 1쌍이 이혼한 셈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국제비교 등을 이유로 통계청의 조이혼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표는 복지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꽃동네사회복지대학교 연구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