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라이너라고 다 감세?..한국P&G등 '공산품' 고집…소비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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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라이너는 생리대가 아닌가요.왜 가격이 종전과 똑같죠?'
여성위생용품업체 소비자 상담실은 요즘 이런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생리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공산품인 팬티라이너는 기존 가격대로 팔린 걸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
팬티라이너는 '생리 막바지에 비치는 혈을 흡수하는 위생 필수품'.
문제는 개정법의 감세 대상이 부가가치세법상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이어야 한다는 것.
생리대의 경우 대부분 의약외품으로 등록돼 있으나 팬티라이너는 회사별로 사정이 다르다.
유한킴벌리의 '애니데이',한국유니참의 '쏘피'는 의약외품이지만 한국P&G와 대한펄프의 '위스퍼 후레시라이너''매직스팬시라이너' 등은 공산품으로 등록돼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산품 등록을 고집하고 있어 당분간 감세 혜택을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채병욱 한국P&G 부장은 "작년 10월 신제품을 출시하며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공산품으로 등록한 것"이라며 "굳이 의약외품으로 등록을 변경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설명했다.
최상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장은 "의약외품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팬티라이너도 흡수량이나 재질 등의 품질 규격에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분류 허가를 내준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산품에 대해 감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수·임상택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