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강동ㆍ송파ㆍ분당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가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전국 8곳 중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들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보름 안에 실거래가,계약조건 등 거래내역을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며,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ㆍ등록세가 지금보다 3∼6배 오르며 허위신고 등이 적발되면 취득세의 최고 5배(집값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하반기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키로 하고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시행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중 세부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