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産法' 위반 조사 대상 확대 ‥ 그룹계열 금융사 전반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삼성카드를 계기로 시작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재벌 계열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중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다른 그룹 계열 금융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재벌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 현황과 계열사 지배관계, 지분 취득시점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계열사들의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