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쇼핑몰' 44억원 배상하라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 25일 반값에 물건을 판다며 네티즌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하프플라자닷컴'의 피해자 2천5백7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영자들은 피해액 4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사기죄로 형사처벌(최고 징역 6년)이 확정된 핵심 운영자들은 거액의 민사상 배상도 해줘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프플라자 대표 유모씨 등은 '반값판매' 광고를 낸 뒤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상품을 공급하지 않아 4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프플라자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들에게 1회용 전자계좌를 만들어준 가상결제 대행업체 C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회용 가상계좌' 서비스는 하프플라자와의 계약일 뿐 고객과의 계약은 아니므로 고객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으며 하프플라자의 문제점을 알았다 해도 하프플라자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입금한 돈을 송금한 것은 공동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프플라자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터넷에서 "상품을 반값에 판다"고 광고하고 원가를 부풀린 상품을 할인한 것처럼 속이거나 나중에 주문한 고객이 입금한 돈으로 먼저 주문한 고객의 상품을 사서 배달하는 등의 파행운영 끝에 수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