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밀 공시 안해도 된다 ‥ 금감원, 제조원가 등

내년부터 상장ㆍ등록기업은 제조원가나 제품의 판매 경로 등 경쟁 업체들에 새나갈 우려가 있는 기밀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공시서류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과 사전 상담할 수 있으며,공시 오류를 막기 위한 '신속 스크린제'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ㆍ공시 감독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 기밀에 해당하는데도 공시 사항에 포함돼 해외 경쟁업체에 악용될 수 있는 항목들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부터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이 예시한 기업 기밀 사항은 △제조원가 명세서 △주요 원재료 현황과 가격변동 추이 △생산과 설비에 관한 사항 △제품의 판매경로와 판매방법 등이다. 또 △기술직에 종사하는 비등기 임원 정보 △재고자산 명세서 △감가상각비 등 명세서 △법인세 비용 명세서 등 불필요하게 과다한 정보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집단소송제를 예방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들이 공시서류와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막기 위해 금감원 직원과 사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산조작 잘못으로 1백억원이 1백만원으로 표기되는 등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신속 스크린제도 마련키로 했다. 또 기업이 금감원에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의견을 진술하는 청문 기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