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스트레스도 産災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 판사는 27일 불법 체류중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김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쓰러지기 한달전부터 일감이 늘어났고 임금이 4개월째 체불됐는 데도 불법취업 사실 때문에 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지 못한 채 우리나라에 들어오느라 빚을 떠안은 중국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 때문에 퇴직한 동료 직원 대신 과로하게 된 데다 자신의 임금도 체불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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