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부암동 고급 단독주택단지 조성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일대(4만5천평)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면서 환경친화적인 고급 단독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종로구 부암동 306의10 일대 대규모 집단취락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1백가구 이상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자연환경이 양호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백가구 이상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강서구 개화동 239(상사마을) △구로구 항동 232(매화빌라) △강남구 세곡동 104(윗반ㆍ아랫반) △강남구 율현동 196(방죽2마을) 등이다. 서울시는 부암동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조성과 관련, 이 지역의 용도지역도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 면적은 모두 14만8천7백60㎡(약 4만5천평)로 현재 5백26가구 1천5백20명의 주민이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김효수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부암동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이 인왕산에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서울성곽(사적 제10호) 등 역사ㆍ문화환경도 뛰어나 단독주택 위주의 쾌적한 주거지로 개발키로 한 것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 일대에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하려면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백% 이하, 높이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다. 기존 나대지(8천4백53㎡ㆍ2천5백57평)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개발 규모도 원칙적으로 6백60㎡(2백평)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단독주택을 지을 때 대지안 조경면적이 30% 이상 되도록 했고 옹벽 설치도 의무화했다. 또 옥상에 잔디나 나무를 심도록 하고 건축자재와 외벽 색채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 사용토록 했다. 다만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 2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