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로 노후생활비 받는다 ‥ 신한ㆍ조흥銀 '逆모기지론' 시판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최장 15년 동안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역(逆)모기지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집은 갖고 있으나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주택을 담보로 잡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미리 약속한 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역모기지론을 개발, 다음달 10일부터 공동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대출받은 뒤 만기 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은행에서 장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이다. 신한ㆍ조흥 두 은행이 선보일 역모기지론의 대출기간은 최장 15년이다.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담보범위 안에서 제한이 없다. 금리는 시장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 수령 주기는 매달, 2개월, 3개월 단위로 고객이 지정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 주기에 따라 일정액을 연금형태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게 된다. 대출금은 만기 후 3개월 안에 상환하면 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최악의 경우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