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비 95억 '꿀꺽' 건축 시행사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송승섭 부장검사)는 28일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돈 가운데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9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건축시행사 N사 대표 공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경기도 구리 인창의 지역조합아파트 건축 시행업무를 맡아오던 200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5대 건설시공사중 하나인 D산업으로부터 1백79억원을 빌리거나 D산업 지급보증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 중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8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