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사 3217만주 거래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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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코스닥기업이 13개사 3천2백17만주로 집계됐다.
이들은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지분매각 제한대상에서 제외돼 최대주주 지분을 장내에서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주주 지분변동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중 케이디엔스마텍 KH바텍 이랜텍 뉴테크맨 케이디미디어 알에프텍 등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
이 중 케이디엔스마텍 영진닷컴 데이타게이트인터내셔널 케이티티텔레콤 등 4개사의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매각 제한은 다음달 7일부터 풀린다.
케이디엔스마텍의 최대주주는 발행주식의 21.74%인 2백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IC카드 전문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지난해 신규카드 발급 감소와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8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정보통신서적 출판업체인 영진닷컴과 보안 솔루션업체인 데이타게이트인터내셔널은 발행주식의 28.61%와 32.87%가 각각 매각제한에서 벗어난다.
영진닷컴은 지난해 91억원의 적자를 봤고,데이타게이트인터내셔널은 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케이티티텔레콤의 보호예수해제 지분은 발행주식의 1.54%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음달 9일과 21일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는 이랜텍과 위디츠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50%가 넘는 지분이 처분 가능해진다.
최대주주가 팔 수 있게 되는 지분이 이랜텍은 50.58%(5백36만주),위디츠는 54.55%(3백81만주)에 달한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용 배터리팩을 만드는 이랜텍은 지난해 52억원,삼성전자의 반도체 총판대리점인 위디츠는 44억원의 순이익을 얻었다.
두 회사 모두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지만 주식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매물을 일부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H바텍(43.98%),뉴테크맨(44.80%),지엔코(38.96%),알에프텍(20.14%)의 보호예수 해제물량도 큰 편이다.
케이디미디어(16.02%),지어소프트(12.58%),유펄스(0.92%) 등은 적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좋지 않거나 최대주주의 지분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은 보호예수가 만료된 주식이 매물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최대주주의 지분 처분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