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산세 완화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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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강남구 등이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과 관련,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인상률 완화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재산세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자치구가 직접 세율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치구들이 재산세율을 낮출 경우 구청장의 재산세율 조정권을 중앙정부로 환수하고 재정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행자부는 과세 불형평을 시정하고 부동산 보유과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를실현하기 위해 작년 12월 재산세를 서울 강남의 경우 기존보다 5∼6배, 강북은 20∼30% 인상키로 한 바 있다.
30일 서초구가 개최한 '2004 재산세율 조정대토론회'에서 박완규 중앙대 교수는 "조세폭 등을 완화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탄력세율제도 활용해야 한다"며 "감산세율을 30% 적용하면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재산세 인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도 "정부의 재산세 권고안에 따라 단지별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25평 이하 아파트는 2∼3배,40∼50평형대는 4∼5배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다음달 3일 구의회 주도로 '재산세율 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