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풀어봅시다] (제142회)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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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다
②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다
③연금신탁에 가입한다
④신용카드를 사용한다.
2. 다음중 비과세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세금우대 정기예금 ②장기주택마련저축 ③개인연금신탁 ④생계형저축
3. 다음 비과세상품 중 상품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요?
①연금신탁-최저가입기간 10년
②생계형 저축예금-최저가입기간 제한없음
③장기주택마련저축-최저가입기간 7년
④세금우대정기적금-최저가입기간 1년
4. 다음 중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신용카드 사용액
②직불카드 사용액
③회사의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④지로로 납부한 학원비
5. 다음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장기주택마련펀드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3백만원
②저축예금 - 당해연도 이자수령액의 10%
③연금신탁 - 당해연도 불입액의 1백% 내에서 최고 2백40만원
④개인연금신탁 - 당해연도 불입액의 40% 내에서 최고 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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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1등(1명)=30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2등(3명)=15만원이 입금된 CHB조흥은행 통장
3등(5명)=한국경제신문 1년 구독권
◇ 정답 보낼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금융부 담당자 앞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 주십시오.
◇ 마감 =5월 7일(금) 도착분에 한함
◇ 당첨자 발표 =5월 10일(월) *문의:(02)360-4264
신문에 있는 응모권에 정답을 기재한 후 관제엽서에 오려 붙여 응모하십시오. 당첨자에는 조흥은행 협찬으로 경품을 드립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 1 ), 2 - ( 1 ), 3 - ( 4 ), 4 - ( 3 ), 5 - ( 2 )
( 141회 당첨자 )
▲ 1등 =
△서울 동작구 대방동 13-130 미래하이츠빌 가동 101호 양윤선
▲ 2등 =
△서울 중랑구 면목3동 1066-13 오치택
△서울 송파구 석촌동 14번지 1 삼양빌딩 1층 정영자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40 일신파크 101동 1110호 송인도
▲ 3등 =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우장산 롯데낙천대아파트 306동 1201호 허용문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일성아파트 201동 805호 윤명숙
△서울 강동구 천호2동 317-4 신주아파트 101동 702호 박현석
△서울 성동구 행당1동 349 한신아파트 114동 702호 권종구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동해병원 사택 106호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