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주재원 자녀 편입학 '거주지 中高에 바로 신청'
입력
수정
앞으로 상사주재원 아버지 등을 따라 해외에서 귀국한 자녀들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 중ㆍ고등학교에 곧바로 편입학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 교육청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탈북주민 자녀 등이 관내 중ㆍ고교에 편입학 신청을 할 때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직접 구비 서류를 제출하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 편입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편입학 학교를 배정받았다. 앞으로는 신청받은 학교가 학칙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하게 된다.
편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주소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을 하고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 신청을 하면 된다.
초등학교는 기존처럼 거주지 인근 학교에 직접 편입학할 수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