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兆 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 ‥ 하반기 시행

올 하반기부터 1백90조원에 달하는 정부 기금의 주식투자가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기금이 이미 짜여져 있는 올해 운용계획을 그대로 지킬 계획인 데다 국민연금 등 투자규모가 큰 기금은 주식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당분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3일 55개 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은 '기금관리 주체는 당해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예산처는 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배경에 대해 "2001년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채권수익률이 낮아져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기금의 국내 주식투자에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기금만 증시 진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현재 전체기금의 금융자산은 1백90조원으로 이 중 51%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는 4.0%에 그치고 있다. 예산처는 오는 6월 기금관리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7월 중 공포,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