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월차휴가 폐지안하면 불이익 ‥ 경영평가에 반영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게 휴가일수 등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행방안'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주5일제를 실시하는 공기업·산하기관은 근로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조정,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도입토록 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간 휴일·휴가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백36∼1백46일로 조정해 놓고 있다. 임금수준은 노사간 자율교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상여금 등 기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기업 노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단체협상을 이끌어낼 경우 경영평가때 해당 기관에 예산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지만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정부 방안은 7월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2백23개(14만8천여명)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적용된다. 정부는 주5일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에서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사 교섭을 이끌어낸 뒤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동안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한 노동계는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