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 찾자] (2) (국내) 관련법 개정
입력
수정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해결방안은 일단 임금격차를 줄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차별대우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일정 기간 같은 업무를 반복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 중인 정부는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해소대책도 거의 확정한 상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규제를 위해 올해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된다.
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등 유형별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파견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는 기업의 상시업무이므로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