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스페셜 301조와 우선감시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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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법적 근거는?
(가)스페셜 201조 (나)스페셜 301조 (다)반덤핑법 (라)반독점법
[2] 한국과 같은 우선감시대상국이 아닌 곳은?
(가)유럽연합 (나)대만 (다)러시아 (라)우크라이나
[3] 로열티 등 기술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내는 국가는?
(가)미국 (나)일본 (다)독일 (라)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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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일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로 통칭)에 따른 85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올 1월 비정기점검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감시대상국 목록(PWL:Priority Watch List)'에 포함됐다.
이번 발표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2001년부터 계속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과 같은 우선감시대상국은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15개국에 이른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라든지 그보다 낮은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상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및 협상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다르며, 대상국에 대한 즉각적인 영향도 없다.
하지만 감시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기분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한국은 감시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이 사이클을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했다 약해졌다 반복되는 것도 아닐테고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미국의 정책적 의도가 작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기술 축적이 높은 나라들이 리스트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도 그런 증거일 수 있다.
실제로 스페셜 301조에 의한 국가별 등급 분류에는 미국 업체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내 지식재산권 소유자 단체인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영화마케팅협회(AFMA), 미국출판자협회(AAP), 상용소프트웨어연맹(BSA), 디지털소프트웨어연맹(IDSA), 레코딩산업협회(RIAA),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협력단체인 PhRMA 등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 중 1988년에 설립된 BSA는 애플컴퓨터 시스코시스템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단체로 매년 국가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과 그 피해액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무역체제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에 만족하지 못하고 국내법인 스페셜 301조를 양자 협상용 무기로 활용하고 나서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쉽게 말하자면 지식소유자의 경제적 가치를 법을 통해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지식을 쓰도록 내버려 두면 무임승차가 횡행하는 등 마치 공공재처럼 돼 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는 90년대 들어 신(新)무역이론 신(新)통상이론 등에서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욱 부각됐다.
바로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에서 미국은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출판 영화 음악 의학 등이 그런 산업이다.
한마디로 지식재산권 보호는 바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도 그렇다.
소프트웨어산업이라든지 영화 음악 등 오락산업은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다.
로열티 등 기술무역 수지로만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기도 하다.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무역 의존도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런 만큼 미국의 지식재산권 공세 역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욱이 미국의 기록적인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거론되면 될수록 미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IT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과학기술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통상공세를 의식해서라기보다 한국 스스로를 위해서도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만성적인 기술무역 적자국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없이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 기술개발과 창작물 개발이 가능할리 없다.
안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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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나 [2]라 [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