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油價 한때 40弗] "에너지특별법 제정 통합대책 추진"


고(高)유가 환경에 대응,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산업자원부 의뢰로 작성한 '에너지위기 비상대응 메커니즘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각 정부 부처에 산재한 에너지절약 관련 법령을 '에너지절약 특별법'으로 통합, 부처간 불필요한 협의 과다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건축물 고효율 기기 보급 등은 건설교통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제 지원은 재정경제부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확보는 기획예산처 △유가완충자금 집행은 산자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이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별법에 기업의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와 현행 자동차세를 주행세 위주로 전환,불필요한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하는 등의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유흥사치업소 영업시간 제한 △서비스업 부문의 다(多)에너지 사용 업소에 대한 폐점 후 소등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고유가 시기에만 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13%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04%, 이자율은 0.2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물가와 이자율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도 떨어뜨리는 등 각종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국제 유가 상승이 원유 수입량 감소보다 원유 도입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원유 가격 1% 상승이 무역수지를 0.6%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평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26.7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균가격이 32∼34달러를 유지할 경우 GDP는 2.9∼3.9%, 무역흑자는 20억∼27억달러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