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강남 66%ㆍ전국 30% 인상
입력
수정
올해 서울 강남지역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토지분 재산세)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66% 인상된다.
서울 전체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평균 50%, 경기도는 30% 가량 인상된다.
수도권 외 지방은 지역별로 10~20% 가량 오른다.
행정자치부는 2004년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작년 대비 3%포인트 높이도록 전국 시ㆍ군ㆍ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ㆍ군ㆍ구별 사정에 따라 상한 2%포인트, 하한 1%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다.
이에 따라 올해 종토세 적용비율은 2∼5%포인트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종토세 부과기준인 개별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12.3% 상승으로 올해 종합토지세는 전국 평균적으로 29.8%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종토세액은 작년 1조6천4백99억원에서 29.8% 증가한 2조1천4백20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서초ㆍ송파ㆍ강남구 등 '서울 강남 빅3'의 종토세 인상률은 평균 6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 아파트의 경우 작년 종토세가 7만4천원이었지만 올해 행자부가 통보한 과표 적용비율 기준에서 3%포인트 인상될 경우 올해 종토세는 작년보다 60.8% 오른 11만9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전국 1인당 종토세 납세액은 작년보다 평균 3만1천원 정도 오른 13만5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오는 6월1일 과표 적용비율을 결정 고시하고 15일간의 과세대장 공람기간을 거쳐 토지 소유자별 자료를 정비해야 한다.
종토세 납부기간은 10월16∼31일까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