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움직임 잇달아

서울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와 양천구도 오는 7월 부과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를 행자부에서 재조정 해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세율을 20∼30% 내려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기도 과천시도 강남구와 서초구 등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세율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10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20∼30%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강남구처럼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소유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조선덕 서초구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30% 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행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구 의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열호 서초구의회 의장은 "구청으로부터 재산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을 받으면 오는 18일 임시회에서 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이외 지역 중에서 비싼 아파트가 많아 재산세 인상부담이 큰 편인 양천구도 조례를 개정, 20% 안팎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박종선 양천구 기획재정국장은 "행자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통해 세율이 낮춰지기를 기대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구의회에 재산세율 인하를 위한 조례안 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 과천시도 아직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으나 서울 강남구 등의 최종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뒤따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실제 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강남구청은 10일 구의회의 재산세 50% 감면의결에 대한 여론비판 등을 감안해 30%선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구의회에 제안했다. 한편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국장은 서울시 및 서초구의 아파트 재산세율 재조정 요청과 관련, "지난해 전체 지자체가 모여서 어렵게 합의한 마당에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