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씨 불구속 기소 ‥ 검찰, 부영 불법자금 수수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는 10일 지난 대선 직전 부영 이중근 회장(구속)으로부터 불법자금 6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한적십자사 전 총재 서영훈씨(전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서 전 총재로부터 돈을 받아 당에 전달한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구속)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총재는 지난 2002년 12월 초 부영 이 회장에게서 1억원짜리 채권 6장 등 총 6억원을 받아 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서 전 총재에게서 채권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지난 2002년 6월 손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뒤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 13일께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최종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이 전 총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혐의와 관련,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거나 개입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이 전 총재가 '무혐의 종결'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