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생리결석' 인정을"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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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결과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인정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1천2백65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많은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진통제를 복용하며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들이 생리휴가를 법률로 보장받고 있듯 미성년자인 여학생들도 역시 보호받아야 하며 공결 인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