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당선자 절반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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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ㆍ15 총선과 관련,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전체(대구 12명, 경북 15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1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덕모 당선자(영천)가 전격 구속되고 김석준 당선자(대구 달서병)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대구지역의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에게 3천9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덕모 당선자를 구속한데 이어 김석준 당선자와 박창달(대구 동을), 장윤석 당선자(영주)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사무장의 수고비 지급 혐의, 박 당선자는 사조직 사무국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오을 당선자(안동)도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1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태환 당선자(구미을) 는 면단위 선거책임자가 돈봉투를 돌린 혐의, 신국환 당선자(문경ㆍ예천)는 동생이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각각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사강도가 너무 높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