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3~4년 걸쳐 15%로 축소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향후 3~4년 내에 현재의 절반인 15%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현재 금융회사에 최대 30%까지 허용돼 있는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일단 25%로 낮춘 뒤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인다는데 재정경제부와 의견 절충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언제부터 얼마나 의결권 한도를 축소해 나갈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7월부터 금융사의 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절반 수준인 15%로 축소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의결권 한도를 급격하게 낮출 경우 국내 유력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영, 일단 올해 안에 25%로 낮춘 뒤 3년 주기로 5%포인트씩 추가 축소해 나가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재경부와 공정위간에 절충된 의결권 축소방안을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발표, 금융회사의 계열사 의결권 한도가 축소될 경우 SK㈜ 삼성전자 동부아남반도체 현대엘리베이터 등 4개 회사가 적대적 M&A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