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는 불법광고물" ‥ 대법, 원심깨고 유죄 판결
입력
수정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모금용으로 쓰인 '희망돼지' 자체가 불법광고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3월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 등을 불법 광고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희망돼지를 둘러싼 모든 법률적 논란은 유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혁국민정당 당원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준 회사원 김모씨(39)에 대한 상고심에서 "희망돼지 자체는 노무현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광고물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ㆍ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