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재산…갈라선 父子 ‥ 父, 반환소송 패소
입력
수정
'돈 앞에서는 천륜도 소용이 없다.'
유명 중견기업의 창업주가 허락도 없이 강남 땅의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아들을 상대로 1백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18일 내의류업체 S사 창업주 이모씨(79)가 셋째 아들(40)을 상대로 "빌려줬던 경영자금 50억원과 명의신탁했던 토지 대금 50억원 등 1백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둔 이씨는 지난 77년 서울 서초동에 5천여㎡의 땅을 사 부인과 지인 문모씨에게 절반씩 명의신탁했다.
문씨에게 신탁한 토지는 다시 계열사 사장 장모씨에게 신탁했다.
부인에게 신탁한 토지는 둘째와 셋째 아들에게 절반씩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장씨에게 넘긴 지분은 첫째 아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83년께 토지는 모두 세 아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본 부인과 별거하게 된 이씨는 지난해 2월 "아들들이 허락없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며 소송을 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미리 물려준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아들들이 허락없이 가져갔다는 토지에 대한 이씨의 소유권 회복 방식도 일부는 문서위조를 이유로, 일부는 증여취소를 이유로 하는 등 석연치 않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