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부지법ㆍ북부지법 이전부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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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 이전 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개발유보지와 도봉구 도봉동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법원과 법무부 간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원 청사 건축위원회'를 열고 동부 및 북부지법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심사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전부지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동부지법의 경우 광진ㆍ송파ㆍ강동구가, 북부지법은 중랑ㆍ도봉ㆍ노원구가 법원 청사 유치를 희망했었다.
대법원은 올해 안에 북부지법 이전 결정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등 동부 및 북부지법 청사 신축 작업을 본격화해 2008~2009년께 해당 부지로 각각 이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번 서울 동부 및 북부지법 이전 부지 확정에 이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울산지법과 논산지원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도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울산지법의 경우 오는 10~11월께 이전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