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구속수감 ‥ 한나라당서 2억5000만원 수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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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9일 한나라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구속 수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완전히 조작된 것인 만큼 구속, 불구속 여부에 개의치 않는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혜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한나라당에서 돈을 받아 전달한 김윤수 전 공보특보가 구속되자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김 전 특보에게 '한나라당에서 받은 5억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회유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박씨는 내 보좌관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정치 탄압"이라며 "차라리 암살을 당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장 전 한나라당 총재를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난 17일 강제 구인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