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30% 감면 ‥ 구의회 조례확정
입력
수정
서울 강남구가 정부 반대에도 불구,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일괄적으로 30%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초구ㆍ양천구ㆍ강동구 의회도 조만간 20∼30% 재산세 감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재차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재산세율을 낮추는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폭 축소 또는 폐지, 재산세의 광역자치단체 세목(稅目) 전환 등도 검토키로 해 향후 재산세를 둘러싼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이 새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의회는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재산세율 50% 감산 조례'를 폐기하는 대신 '30% 감면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오는 7월 부과되는 강남구 주택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권고 기준보다 일괄적으로 30%씩 줄어들게 된다.
대치동 우성아파트(개포) 45평형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은 70만원(총액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2만5천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행자부 기준(1백1만4천원)보다는 30만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30% 감면이 정부 정책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절충점인 만큼 행자부와 서울시도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강남구의회가 50% 감면안을 재의결한 것이 아니라 30% 감면 조례를 새로 의결한 만큼 재차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