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강 "누드동영상 피해" ‥ 위자료.모델료 6억 소송

탤런트 사강씨(본명 홍유진)는 21일 "뮤직비디오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누드 동영상'으로 둔갑해 공개됐다"며 동영상 제작사 O사와 소속기획사 D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및 5억원의 모델료 청구소송을 냈다. 사강씨는 소장에서 "김범수의 4집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스틸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범수의 신곡이 아닌,경음악이 나오고 스틸사진도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강씨는 "피고측은 내 사진과 다른 모델 사진을 합성해 전라 노출이 이뤄진 것처럼 사진을 만들고 언론사 등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며 "정신적 상처와 명예훼손에 대해 배상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