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홀인원 특약에 가입하면 홀인원때 약정 보험금 줘

골프인구가 늘면서 골프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모든 손보사에서 판매 중인 골프보험은 골퍼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연습을 하거나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입은 신체상해, 골프용품에 의해 입은 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한다. 또 홀인원시 보험금을 주기도 하는데, 홀인원 특약을 선택해 가입한 상태여야 지급대상이 된다. 홀인원 보험금은 미리 약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는다. 이 보험금을 청구할 땐 골프장 책임자와 동반 경기자 및 캐디가 공동서명한 홀인원 증명서와 본인을 제외한 동반경기자 2명 이상이 확인한 스코어표를 꼭 첨부해야 한다.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비용(증정기념품, 기념식수, 캐디 축의금)에 대해선 해당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홀인원을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외국에서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축하비용은 홀인원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행사가 개최될 때에 지급된다. 만약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잘못 쳐 옆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배상책임손해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사고에 따른 것도 보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