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공장 1만2천㎡내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내 공장 증설 가능면적이 3천㎡ 미만에서 1만2천㎡ 미만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3천㎡ 미만으로 엄격히 제한해왔던 농촌진흥지역내 중소기업의 공장증설 가능 면적을 국내외 규격 인증과 안전·위생기준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2천㎡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지역내 중소기업들은 업종 및 공장 특성에 따라 종전의 4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