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재산세 '氣싸움'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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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지역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를 둘러싸고 '자치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재산세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뀌자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재산세 인상폭이 과다하다"며 재산세율을 20~30%씩 낮추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에대해 "과세 불공평 해소라는 국가차원의 당면과제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강남구의 재산세율 30% 인하로 강남북지역 과세 불공평이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과 강북지역인 광진구 광장동 현대아파트 31평형을 비교해 보자.은마아파트 시가는 6억원대로 현대아파트에 비해 50% 가량 비싸지만 올해 은마아파트 재산세액은 7만1천원으로 현대아파트 12만1천원에 비해 41% 적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민단체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지방자치를 지역이기주의와 혼돈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남구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강남구 의회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자체의 반발을 계기로 정부가 지자체 자율권에 속하는 세율조정권을 폐지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산세 문제가 논란을 빚자 일부 조세 전문가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실장이 제시한 법인 재산세의 국세 전환 방안도 그 중 하나다.
김 실장은 "강남구 등에 밀집해 있는 IT기업 등이 내는 법인 재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시켜 이를 재원으로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를 지원할 경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시켜 재산세 논란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재산세를 둘러싸고 '기(氣)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함께 제3의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다.
김철수 사회부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