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투자대상 논란..정부 "실물 부동산만" 업계 "유가증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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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간접투자 상품인 부동산펀드가 '실물 부동산' 투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운용 자산의 1%라도 실물 부동산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산운용업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실물 부동산에 전혀 투자하지 않는 부동산펀드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돼 있다는게 그 이유다.
그러나 자산운용업계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부동산펀드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 개발금융)에 자금을 투입하거나,리츠(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담보부증권 등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만 1백% 투자해도 부동산펀드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실물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부동산펀드의 개발은 물론 운용과 관리가 어려워 진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단 투자 대상 부동산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투자 대상을 찾더라도 웬만한 부동산은 거액의 자금이 소요돼 막상 투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