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실시 대형빌딩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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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과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또 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노력을 하면 최고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이나 교통혼잡관리구역 지정기준이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ㆍ퇴근 시간대를 기준으로 혼잡상태가 하루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혼잡통행료를 내거나 승용차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혼잡상태란 서울 강변북로 등과 같이 편도 4차로 이상 도시화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의 평균 시속이 30㎞ 이하의 경우, 편도 4차로 간선도로는 시속 21㎞ 이하의 경우로 규정돼 있다.
또 승용차 10부제,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타기, 자전거 이용 등 교통량 감축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로 구체화해 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부담금 부과기준도 합리화해 시설 이용자들이 걸어가서 이용하는 아파트단지 내 3천㎡미만 소규모 상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