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당내부거래 조사 3년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가 부당내부거래(계열사간 부당지원) 직권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향후 3년간 조사를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최근 3년간 부당내부거래 위반 사실이 없으면서 지난 4월부터 내부거래위원회(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를 설치, 운영에 들어가 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마련된 직권조사 면제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ㆍ서면 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중인 경우 등이며 최근 3년간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기업은 두가지중 하나만,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로써 조사 면제 기업은 지난 3월 지정된 포스코와 함께 2개사로 늘어났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