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챌 도메인' 가압류 .. 채권·채무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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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업체인 프리챌이 채권·채무소송에 휘말려 자사의 도메인을 가압류당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경영컨설팅업체인 삼정벤처넷이 지난 3월 신청한 프리챌에 대한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도메인은 'freechal.com' 'freechal.co.kr' '프리챌.kr' 'freechal.biz' 등 4개다.
도메인이 가압류됐지만 프리챌의 인터넷 서비스는 그대로 계속된다.
삼정벤처넷은 프리챌이 4억6천만원의 용역서비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용역비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3월에는 프리챌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냈다.
삼정벤처넷은 2003년 1월 솔본(옛 새롬기술)이 프리챌을 인수하기 전까지 프리챌과 프리챌 자회사들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해왔다.
프리챌 관계자는 "삼정벤처넷이 요구하고 있는 용역서비스료는 당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메인 가압류 결정이 났지만 프리챌의 서비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내달 말로 예정된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 작업도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정벤처넷측은 법원이 도메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박했다.
프리챌은 1천2백만명의 회원과 1백10만개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확보한 커뮤니티포털로 최근 커뮤니티와 e메일 용량을 확대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