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ㆍ김인호씨 '換亂책임' 무죄 ‥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부총리가 진도그룹에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97년 11월 대통령에게 어려운 외환상황과 그 대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사실과 보고 당시까지 IMF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중 하나로 검토됐을 뿐 당장 구제금융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은폐ㆍ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