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재산세율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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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가 강북지역에선 처음으로 재산세율을 정부안보다 10%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광진구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율 1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강남구가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서초·강동구는 20%, 송파구는 25% 감면안을 통과시켰으며 강북 지역에서 재산세율을 낮춘 곳은 광진구가 처음이어서 앞으로 다른 강북지역 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광진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공동주택의 경우 42%수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7∼8번째에 해당하지만 강남지역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잇따르자 구의동 자양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재산세율을 낮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