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범퍼, 정지선 넘으면 범칙금 ‥ 경찰, 내달부터 집중 단속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경찰은 6월1일부터 전국에 걸쳐 정지선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이라는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출ㆍ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한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녹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으나 무리하게 진입해 교차로 내에 정차한 경우) 등이다. 물론 범퍼가 정지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등의 경우에는 벌점 10∼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차량도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일시정지 장소에서 거리낌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교통질서의 기본인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권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