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회계개선안' 또 지연 ‥ 내달 11일 처리 방침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28일 "오늘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금감위원들이 생보사의 경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종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은 다음 정례회의인 6월11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대로 회계처리 기준이 바뀔 경우 당장 계약자 배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한 계약자들이 배당을 늘려달라고 할 때 생보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등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윤 국장은 전했다. 태스크포스는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리기준과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 배분기준이 같아야 하며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의 배분기준은 현행 '당해 연도 책임준비금 기준'이 아닌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올 3월말 기준 회계장부에서 자본(주주 몫)이 4조원 가량 줄어들고 부채(계약자 몫)가 4조원 가량 늘게 된다. 생보업계는 특히 투자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개선안이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윤 국장은 그러나 "금감위원들이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데다 소급적용 등의 문제도 계약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6월11일 정례회의에선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다만 "생보업계의 견해를 좀 더 청취해 타당한 의견이면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