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50만평 2010년까지 재개발] '어떻게 추진되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강남 이외 지역 2백99개 노후ㆍ불량 주택지(뉴타운사업 대상지 포함)'를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택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역여건에 따라 대상지가 넓은 지역은 '뉴타운 방식'으로 종합 재개발을 추진하고 중규모 지역은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방식을 적용하며 소규모 또는 양호한 단독 주택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주민들이 구체적인 개발 방식 및 일정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 고밀 난(亂)개발 등 부작용 방지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10년 완성을 목표로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구역별로 묶어 지정하고 개발 사업에 적용될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 등을 정한 것으로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된다. 지난 98년 수립된 기본계획이 5년 검토 주기에 맞춰 이번에 전면 재정비됐다. 실제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가 6월 중에 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공표(고시)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한 뒤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재개발 사업이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가운데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용적률(최고한도 2백50%) 등의 기준을 지난 98년 기본계획보다 엄격하게 적용, 난개발을 방지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전통 한옥 밀집지역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양호한 단독 주택지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합된 지역의 경우 공원 조성, 꽃길가꾸기 등 주거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 주민 의사결집이 성공의 관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주민들의 합의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주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재정비, 2백99개 노후 주택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주민들간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는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면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이견 등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곳은 5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만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도 11만4천가구의 주거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텃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신당1동 236 등 주민간 의견대립이 극심하거나 재해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9개 구역은 '검토대상구역'으로 선정, 추후 주민의견 조정을 거쳐 개발대상지로 지정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