윔스ㆍ삼탄, 등록심사 청구 입력2006.04.02 04:35 수정20060402043 코스닥위원회는 31일 최종부도 처리된 호성에 대해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호성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12일 등록이 취소된다. 등록취소 사유가 최종부도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