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송금땐 금융사도 문책

정부는 거액 자금의 불법 해외송금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뿐 아니라 관세청, 국세청,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찰, 국가정보원 등을 총동원해 불법 사례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불법 해외송금이 적발될 경우 해당 개인은 물론 관련된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해외로 불법 송금된 자금은 다시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국부유출로 봐야 한다"며 "국부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유관 기관이 공조해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법 해외송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치기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중 금감원은 우선 은행으로부터 해외 송금 자료와 거액자금의 수시 입출금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키로 했다. 금감원은 환치기 등 불법 해외송금으로 의심될 경우 관세청에 즉시 통보해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금감원으로부터 넘어오는 자료와 자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적법하지 않은 해외송금에 대한 집중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감원뿐 아니라 국정원 FIU 등으로부터도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환치기 등 불법 해외송금을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적발된 4천3백억원 규모의 환치기단도 6개월 이상 조사를 실시해서 드러난 만큼 환치기단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조사 결과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 즉각 통보해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검찰에는 형사범으로 넘기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통보해 불법 외환거래자에 대해 외환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