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과다 보유자 10만명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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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돼 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지난해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뛸 때 정부가 내비쳤던 "보유과세 강화" 의지가 다소나마 누그러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권을 정부로 이양하고,5만~10만명에 달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방안이나 방법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2~3개의 안을 동시에 공청회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와 달리 가뜩이나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경기에 찬바람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당초보다 세부담 줄 듯
정부는 당초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 과세해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고,투기 혐의가 짙은 비거주 주택에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강력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일단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택과 토지를 한꺼번에 합쳐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고 그 동안 주택과 토지를 따로 관리해온 터여서 통합 과세하는 데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7%의 단일세율 과세안에 대해서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들인데 너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고 한 발 물러섰다.
또 법령을 통해 2006년부터 종토세 과표를 개별 공시지가의 50% 수준(현재는 39.1%)으로 높이는 것에 맞춰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부가세 형식의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전면적으로 정비하거나 종합토지세에 통합키로 했다.
◆과세대상은 10만명 안팎
정부는 급격한 누진세율도 손질하기로 했다.
종토세는 현재 0.2∼5.0%(9단계),재산세는 0.3∼7%(6단계)의 가파른 누진체계여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싶어도 세부담이 너무 많이 늘기 때문에 손을 대기 어려운 실정이다.
누진폭을 줄여 나가면서 과표를 높여 간다는 전략이다.
어떤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재경부는 보유세 납세자 총 1천2백만명 중 80∼90%에게는 세부담에 변화가 없고 10만명 안팎의 납세자만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보유했거나 2개 이상 시·군·구에 토지·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하나다.
일정액 이상 고액 보유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종토세 1백만원 이상 납세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1백만원 이상 종토세 납부자는 개인 8만4천6백62명(법인 포함시 11만6천6백78명)이다.
전체 종토세 납부자(개인 1천3백42만2천2백28명)의 0.063%가 대상이라는 얘기다.
◆남은 쟁점
과표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우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정 방법에 따라 중과대상이 달라진다.
또 주택을 합산 과세할 때 예외 인정 대상 중에 어떤 것이 포함될지도 주목거리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농촌주택 등이 합산 과세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모두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계획인데 보유세 세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이 이에 승복할지,또 어떤 기준으로 지자체에 거둔 세금을 분배할지도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월3일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