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매각 토지 소유권 이전 未통보 "과징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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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토지를 매각한 뒤 매입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양동관 부장판사)는 1일 원주시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9천1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윤모씨(60) 등 2명이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 등은 지난 94년 11월 원주시로부터 2천1백40여㎡의 토지를 5억8천여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97년 11월 대금을 완납했다. 원주시는 이들이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다며 9천1백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통보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다가 갑자기 부동산실명법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